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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포천시 한탄강 비둘기낭 캠핑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안내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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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비둘기낭 캠핑장 | 작성일 | 2018.01.16 |
조회수 | 3957 |
제129회 포천시의회 (정례회)에서 의결된 포천시 한탄강 비둘기낭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포 천 시 장 (직인) |
|
포천시장 |
김 종 천 (서명) |
2017년 12월 27일
포천시 조례 제1053호
포천시 한탄강 비둘기낭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
포천시 한탄강 비둘기낭 캠핑장 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 한다.
제10조(사용자의 책임) 제1항 “사용자가 캠핑장 시설을 사용하면서 발생한 사고와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에서 발생한 사고의 책임은 사용자가 진다.”를 삭제 한다
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.
부칙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소관부서명 |
관광테마조성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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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 안자 |
부서장 직위 성 명 |
관광테마조성과장 유 우 형 |
팀 장 직위 성 명 |
특화관광사업팀장 이 우 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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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 당 자 성 명(전화) |
지방농업주사 이 우 석(538-2056) |
[별표 1]
포천시 한탄강 비둘기낭 캠핑장 시설사용료 (단위 : 원)
※ 1일 사용시간 : 당일14:00∼ 익일 11:00 기준이며, 돔하우스, 모빌홈, 캐라반 퇴실시간 초과 시 추가요금 징수 (1시간 초과 2시간 까지 10,000원, 4시간 초과 시 20,000원, 4시간 이후 1일 사용료 추가) ※ 1일 사용시간 : 당일14:00∼익일 11:00 기준이며, 카라반사이트, 오토캠핑장 퇴실시간 초과 시 추가요금 징수 (1시간 초과 2시간 까지 10,000원, 4시간 초과 시 15,000원, 4시간 이후 1일 사용료 추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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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신·구조문 대비표】
현 행 |
개 정 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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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0조(사용자의 책임) ① 사용자가 캠핑장 시설을 사용하면서 발생한 사고와 사용자 가 주관하는 행사에서 발생한 사고의 책임은 사용자가 진다. |
제10조(사용자의 책임) <삭 제> |
②ㆍ③ (생 략) |
②ㆍ③ (현행과 같음) |
○ 포천시 한탄강 비둘기낭 캠핑장 관리 및 운영조례 제4조(시설 사용료) 별표1
현 행 |
개 정 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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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별표 1] 포천시 한탄강 비둘기낭 캠핑장 시설사용료 (단위 : 원)
※ 1일 사용시간 : 당일14:00∼ 익일 11:00 기준이며, 돔하우스, 모빌홈, 캐라반 퇴실시간 초과 시 추가요금 징수 (1시간 초과 2시간 까지 10,000원, 4시간 초과 시 20,000원, 4시간 이후 1일 사용료 추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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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별표 1] 포천시 한탄강 비둘기낭 캠핑장 시설사용료 (단위 : 원)
※ 1일 사용시간 : 당일14:00∼ 익일 11:00 기준이며, 돔하우스, 모빌홈, 캐라반 퇴실시간 초과 시 추가요금 징수 (1시간 초과 2시간 까지 10,000원, 4시간 초과 시 20,000원, 4시간 이후 1일 사용료 추가) ※ 1일 사용시간 : 당일14:00∼익일 11:00 기준이며, 카라반사이트, 오토캠핑장 퇴실시간 초과 시 추가요금 징수 (1시간 초과 2시간 까지 10,000원, 4시간 초과 시 15,000원, 4시간 이후 1일 사용료 추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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